부과처분 취소 소송... 2년여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승소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4년 아시안게임 마케팅권리 법인세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2년여에 걸친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장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장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부과한 174억여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남인천세무서는 2019년 1월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의 공방은 2015년에 시작됐다. 아시안게임 종료 이듬해 해인 2015년 감사원은 마케팅권리 인수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남인천세무서에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세금을 징수하라고 처분했다.

남인천세무서는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토대로 조직위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종료 전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여 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과세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조직위는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조직위와 OCA 간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와 조직위는 2019년 1심에서 승소했고,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 이후 항소심에서만 총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되는 등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은 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마케팅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마케팅권리는 대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이고 마케팅 권리 인수금은 공동사업자간 이익배분의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국세청이 조직위에게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시와 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이번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확립한 사례”라고 밝혔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시민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성공한 대회였다.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한 만큼 인천시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