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반음식점 방역 수칙에 준해 취식 허용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2주 후 다시 판단
유흥시설 제외한 집합금지 시설 집합금지 해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카페 내 취식과 헬스장, 노래연습장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협회 단체 등의 현장의견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가 조정 방안은 논의했다”며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 차장은 “3차 대유행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지난 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16명으로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다. 바이러스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2개월 남았다”며 방역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1주일을 기준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재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조치 연장으로 결혼식, 장례식 등 수도권에선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선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의 영업 제한도 연장됐다.

형평성 문제 불거지며 카페 내 취식 허용

다중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배달과 포장만 허용했던 카페는 이제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 운영도 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도 허용한다. 정부는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8㎡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도 동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던 조치를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권 차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조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생계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한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월 11~14일) 기간에 맞춘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2월 1일부터 2주간이다.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권 차장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의 경우 설 명절 전·후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종교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대면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에 한해 대면 모임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모임 등 소모임 금지 조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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