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직고용 탈락 별개로 해고 조치 부당
인천공항시설관리, 수용 거부...중노위 재심 신청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직접 고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소속 A씨 등 소방대원 25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지노위는 이날 노동자 대표 4명과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회의 결과 모두 구제 신청이 인정된다고 했다. 직고용 탈락과 별개로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3개 분야 2143명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이 중 공사는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대상으로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 방식을 진행해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 47명이 채용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들보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던 소방대원 2명도 지난해 11월 인천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소방대원 해고 조치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시설관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 권익위와 지노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소방대노조는 지노위의 판결을 토대로 공사 측에 계속 복직을 요구하면서 관련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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