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실 질의에 ‘관여 어렵다’ 등 답변만
“불법·탈법 감시와 협약 이행에 역할해야” 비판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산업은행이 경영위기를 겪는 한국지엠에 2018년 8100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지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비례) 의원실이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2018년 세무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한국지엠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 현상황에서 결과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여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실은 산업은행에 ‘국세청이 2018년 한국지엠 정기 세무조사 결과,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혐의를 잡고 200억 원 이상 세금을 추징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탈세와 관련해 한국지엠에 취한 조치사항’을 질의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또한 배 의원실은 ▲부평2공장 2022년 이후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상 공장 하나를 더 폐쇄하겠다는 의도인데 이에 대한 입장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이 잇따르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에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 경영 실패 책임이 큰 임원 관리직만 성과급을 벌인 것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17%의 소수주주로 지엠 경영의사결정사항인 생산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불법파견 관련해서도 사측이 불복해 법적 대응 중이라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지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글로벌 지엠 전체 경영 실적과 개인 성과에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받는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호봉을 받는 일반직원 급여 체계가 상이해 직접 비교가 어렵다”며 “임금 체계와 성과급 지급 규모는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배 의원실이 지난해 4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산업은행을 방문해 8100억 원 투자금을 이미 소진해 추가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를 질의했다.

산업은행은 “지원금액을 신차 설비 등 시설투자 용도로 전액 사용했고,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관세납부 지연과 자구노력으로 문제를 자체 해결했다”며 “지엠 본사로부터 운영자금 약 2400억 원을 신규 차입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지엠은 2018년 산업은행에 8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글로벌지엠의 28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지엠은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회전한도 대출 통장을 마련했는데 처음으로 실제 차입이 이뤄진 첫 사례이다.

배 의원실 질의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을 보면,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투입하고 2대 주주임에도 한국지엠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혈세가 투입과 함께 2대 주주가 된 산업은행이 사실상 한국지엠이 제대로 운영되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018년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2018년 한국지엠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경영자료를 제공받고 주주감사권을 강화하는 등 엄청난 감시·감독 역할을 할 것처럼 해놓고 이제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받은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차에는 지원 조건으로 무쟁의 등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에는 개입하면서 재벌기업의 눈치만 보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2대 주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산업은행에 비슷한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산업은행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