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조항 7개 위반
보안공사 “자구책 마련해 시정지시 이행할 것”
노조 7개월째 천막농성...“임금삭감·노조탄압 중단하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보안공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보안공사 노동자들은 사측에 맞서 7개월 넘게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가 지난 5월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가 지난 5월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말 인천항보안공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청은 공사가 노동관계법 조항 7개를 위반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 증빙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노동청이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사는 우선 직원 임금 6억567만 원을 미지급했다. 직원 186명의 연장근로가산수당 5065만 원, 직원 404명의 휴일가산수당 미지급 5억4500만 원, 직원 18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000만 원 등이다.

공사는 장기근속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토요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불법을 저질렀다. 공사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직원 28명의 퇴직금 1억2190만 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노동자 6명 중 4명을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고용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

노동청은 “시정지시서를 노동자들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시정결과와 게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2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사측이 임금차별·삭감, 노조탄압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시작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임금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반면 공사 측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특수경비원과 보안공사의 임금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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