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져야 할 기초단체장이 방역지침을 앞장서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 얘기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2.5단계를 실시했다. 연말과 연초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3일까지던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이 기간 업종별 집합 금지와 제한은 물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참여를 당부했다. 불편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연수구 간부공무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한 시민의 경찰신고로 세상에 드러났고, 경찰조사 결과 고남석 구청장 등 11명 오찬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기초단체와 함께 지역재난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책임자인 고남석 구청장은 스스로 지침을 어기는 행보를 보였다.

파문이 확산하자 고 구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전 회의 중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직을 마무리하는 동료들과 석별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업무 연장선이라고 해명했고, ‘식당 내 방 2곳에서 테이블 4개에 나눠 앉아 식사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강화하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고 구청장이 해명한 이른바 식탁 나눠 앉기도 금지했다.

아울러 고 구청장의 해명대로 해당 자리가 업무 연장선일지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고 구청장 등 일행은 식당에 입장할 수 없다. 나눠 앉기라고 했지만 식사비는 카드 하나로 모두 결제했다. 사실상 한 팀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자리에 방역 최선두 실무책임자인 보건소장도 동석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식당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손님을 받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어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업주는 300만 원을 내야한다. 식당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 받는데, 5인 이상 손님 응대로 300만 원을 낼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티브이 등 고 구청장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인천시에 공문과 함께 전달했다. 시는 자료 등을 토대로 고 구청장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시가 엄중하게 문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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