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상황 관리와 사익추구 방지로 투명한 공직사회 구축 기대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 대상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신년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맞춰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직무담당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공직자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와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 공공기관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금지 ▲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장치와 보상장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앞으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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