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지난 5일 소식지 통해 비판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길병원에서 코로나19 위로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지난 5일 소식지를 내고 “병원 일부 관리자들이 ‘너 70만 원 못 받았다며? 노동조합 탈퇴하면 바로 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비판했다.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 건물 모습.(사진제공 길병원)

길병원은 복수노조로 가천대길병원지부 외 한국노총 소속 가천대길병원노조(한길노조)와 지난달 24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위로금 70만 원 지급을 합의했다.

이후 병원은 ‘부서장 전달사항’이라며 전 직원들에게 ‘한길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가능한 28일 지급 예정이며, 28일 보건노조도 동의하면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는 길병원지부가 병원측과 2020년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갈등 중이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23일에는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뒤였다.

이에 길병원지부는 “29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전 직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길병원지부 교섭 결과를 기다리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23일 1차 조정회의에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주장한 다음 일시 위로금 70만 원 지급을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노조 간 갈등 유발,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불순한 의로로 해석된다”며 병원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결국 길병원은 28일 길병원지부 조합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70만 원을 지급했다.

길병원지부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조합원과 노조를 무시하고 70만 원으로 직원들을 분열시키는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양우 병원장은 지난달 31일 ‘임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성심을 다해 대화했고, 결과로 24일 한길노조와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보건노조와 최종 조정이 있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24일 조정합의가 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수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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