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인천투데이ㅣ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다시 맞는다. 지는 해를 돌아보며 정리도 하고, 다시 떠오를 해를 마주해 나름의 소망이라도 새기는 게 마땅하지만 해를 넘어서도 위세를 부리는 코로나19 탓에 연말인지 연시인지 갈피를 잡기조차 어수선하다.

아침마다 확진자수를 확인하며 눈앞의 일을 어찌 진행할지 조마조마했던 날들이다. 갖가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겨울이라는 계절과 함께 한층 강해진 바이러스 탓에 여행은 고사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죄가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여행 등 사회 모든 영역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특히나 암울하게 보낸 곳이 예술 분야다. 장르를 막론하고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있어야할 곳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 때가 언제인가 싶고, 한 칸 띄기에서 두 칸 띄기로, 다시 무관객으로 변신을 거듭하다 결국엔 문을 닫기조차 했으니 예술가나 단체의 활동무대가 아예 없어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설 자리를 잃은 예술가들이 새해에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싶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하나가 시행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다. 안정적인 고용은 고사하고 규칙적인 수입조차 누릴 수 없는 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한 예술인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도 포함된다. 월평균 소득 합산 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 예술인도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액의 20%를 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0.8%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데, 고용보험을 위한 기준보수액은 월 80만원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나 연령 등의 대상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이다.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활동기간과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활동과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사업주’가 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 대상자별로 수입과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업무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정책의 취지대로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예술인들은 명확하게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금액은 물론이고 활동하는 일수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무대공연의 경우 공연 날짜와 연습날짜가 각각 며칠이고 이에 따른 금액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신고하게 마땅히 요구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인들의 모든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용보험을 계기로 예술인들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들이 추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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