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국내로 확대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추가됐다. 3일 하루 동안 97명이 확진돼 인천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됐다.

인천시는 3일 오후 5시 기준 계양구 3명, 부평구 6명, 서구 6명, 중구 4명, 미추홀구 4명, 남동구 4명, 연수구 3명 등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6명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총 43명이 집단감염돼 코호트 격리 조치된 계양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 입소자 1명, 종사자 3명, 종사자 가족 등 기타 1명이다.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밤새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밤새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

이밖에 주요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남동구 소재 종교시설 1명과 부평구 소재 두 번째 종교시설 1명이 추가됐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는 17명,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역학조사 중인 확진자는 6명이다.

이날 오전 확진자와 합치면 하루 동안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 51명,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 38명, 역학조사 중 확진자 8명 등 97명이 확진됐다. 인천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이다.

이에 따라 3일 오후 5시 기준 인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3111명이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국내 모든 지역 확대···4일부터 17일까지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 국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이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타 지역은 ‘취소 권고’ 수준이었으나,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 이상 모든 식당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의무화와 점검을 강화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 객실 정원관리 철저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학원·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강의실 아닌 학원 전체 기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는 운영 중단해야 한다. 두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태권도장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됐더라도 아동·학생(고3까지)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전체)까지 허용된다. 단, 유소년 축구클럽은 제외이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이 금지된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은 집합금지와 취식이 금지된다. 최대한 당일 스키를 유도하고 숙박은 3분의 1 인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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