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만ㆍ이동주, ‘공정한 임대료‘ 긴급 토론회 개최
임대차인 ㆍ금융 3자 공동분담하고 정부 지원체계 만들자

인천투데이=백준우 기자 | 코로나19 3차 대유행 감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하면서 공정한 임대료 문제가 국회 화두로 부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현금지원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임대료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이성만 국회의원이 29일 ‘코로나19 공정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이성만 국회의원이 29일 ‘코로나19 공정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과 이동주(비례) 의원이 29일 공동으로 ‘공정한 임대료 부담’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다. 소상공인은 연말연시 특수는커녕 정부의 집합 제한과 금지에 따른 매출 폭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정비 지출로 신음하고 있다.

영업금지나 집합제한과 같은 방역·예방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임차상인들은 생계수단이 차단돼 상황이 더욱 암담하다. 벌이가 없는데 대출이자와 임차료는 꼬박꼬박 내야한다. 

이성만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임차상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의 최대 1/2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집합제한 시 차임의 최대 1/2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시에는 그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8.1%, 소유 21%, 전대 0.7%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임차인에 해당한다.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이 내년에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 접근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입법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자료제공 이동주 의원실
자료제공 이동주 의원실

한국 ‘착한 임대료’ 기댈 때 선진국은 ‘임대료 낮춤’ 제도화  

빌제를 맡은 양창영 변호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착한 임대료' 캠페인이 있었지만 자발적인 동참 확대를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한 뒤, "임대료를 낮추는 건 임대인의 자유고 생계형 임대인의 불만도 있다" 며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임대료 멈춤법은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재난 속 돌파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는 일정한 범위만 개입하고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창했다.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코로나19 임대료 정책 해외사례’를 발제했다. 김 조사관은 세계 각국이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 손실이 일어날 경우 매출 감소액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하거나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해외사례를 종합해 분석한 뒤 국내 임대료 감면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의 감액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취지의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며 “임대료 감면한 임대인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세제혜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 후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호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사무국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회 건국대 교수 (팩트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상회 건국대 교수 (팩트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9월 개정 임대차보호법 ‘차임증감청구권’ 현실성 없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부 조치로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간 헌법재판소가 취해 온 위헌심사 기준을 고려하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차임증감청구권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을’에 해당하기에 청구를 해도 실익이 없기에 입법 때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9월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줄여달라는 임차인 요구를 수용하리란 보장이 없고,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비용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감정만 소모하게 되고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팩트TV 유튜브 갈무리)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팩트TV 유튜브 갈무리)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임차료 부담이 제일 커”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은 직접 겪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등으로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닥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우리 일상은 멈추지만 대출이자와 임차료는 멈추지 않는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지불해야한다” 고 한탄했다.

방 회장은 또한 “생계형 임대인도 있는 만큼 이들에게 금융이자 감면이나 유예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도적인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맘상모 박지호 사무국장은 방역지침은 정부 행정명령이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임대료는 임대인과 대출자인 금융기관과 연계해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임대인의 선의를 바라거나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상인이 없는 건물은 죽은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상인이 망하는 것은 건물주도 망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중단할 때까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팩트 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팩트 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목소리 수렴해 해결방안 모색”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임대료 멈춤법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정부가 절충안을 찾아 방역과 민생안정이 균형이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사회 일부만 부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난 시기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처럼 국난상황이 닥쳤을 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관련한 제도와 정책적 토대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의 핵심은 생계가 중단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나누자는 것”이라며 “헌법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역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소상공인만 희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임대료멈춤법’이 임대인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방역지침으로 임차인의 영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임대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한국은 ‘이자제한법’처럼 사인 간 계약을 법률로 정해 일부 개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