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훔친 투표용지로 부정개표 증거라며 투표조작 주장
법원, “선거 공정성, 공권력 신뢰,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훔쳐”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법원이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당시 민경욱 국회의원한테 전달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경기도 구리시 개표 참관인이었다. 이씨는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관 한쪽에 보관 중이던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을 몰래 빼내 당시 인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게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유튜브 방송은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송을 했다.

2010년 인천 지방선거 개표 모습
2010년 인천 지방선거 개표 모습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씨를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한테 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체육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8시간 분량의 영상을 재생했으나 이씨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력단련실에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피고인이 출입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CCTV 영상에는 이씨가 누군가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내용도 없었으며, 공익 신고도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이를 방치하면 음모를 양산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한 유튜부 방송에 대해서도 “유튜브 등이 제공·활용하는 추천 기능의 부작용과 일부 유튜버들의 지나친 경제적 욕심이 맞물려 소위 '가짜뉴스'가 폭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하고 일단 전파되면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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