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에 모회사 직원 격리, 자회사 출근
노조, “자회사들 자체 ‘접촉자 대응지침’ 부재”
공항공사, “WHO 기준 방역지침 수립ㆍ운영 중”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자회사의 방역지침이 서로 달라 자회사 직원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텅빈 인천공항 모습.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텅빈 인천공항 모습.

12월 4일 공항공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공항공사는 청사 동관 2층을 폐쇄하고 직원 300여 명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노조는 “자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공간 노동자들은 출근하고 있어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공항공사 정규직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자회사에 즉시 알리지 않아 자회사 직원들은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항공사 자회사 3곳의 방역지침도 제각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응 지침도 없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자체 지침이 없다. 인천공항경비(주)와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24시간 소요되는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파악된 접촉자 조치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초기대응이 부실한 상황이다.

노조는 “모회사(=공항공사)와 자회사 사이에 격리 지침이 달라 모회사 직원만 보호받고 자회사 직원은 업무에 투입돼 방역에 속수무책이다. 필요한 정보도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며 “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이 차별 없는 격리 지침을 만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자체 지침을 수립해 계속 개정ㆍ적용하며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대응 지침을 수정ㆍ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항공사는 또한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토대로 접촉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자가 격리 수칙을 준수하게 했다”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2회 발열 상태와 호흡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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