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지난 9월 ‘반값 입대료법’ 발의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감면 골자...동료 의원 동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이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지난 9월 27일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임차인이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료 인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차임청구권 조건을 강화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성만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또는 영업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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