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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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ㅣ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 수 세계 5위. 대한민국은 엄연히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해상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구 등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사 관련 국제상사 중재 사건 1건을 우리가 유치할 경우 경제효과로 약 24억 원의 가치가 창출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연간 분쟁 200여 건을 해외에서 해결해야하는 우리는 국내 사건만으로도 국부 약 4800여억 원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분쟁 해결에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외국 법원과 경쟁해 많은 해외 사건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다면, 해양강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이거니와 국부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전문 해사법원 10개와 지원 24개를 설치하고 해상법을 공부한 전문 법관 570명을 배치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싱가포르 등도 독자적인 해사 중재 전담기구를 운영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국가는 그 분쟁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고도화돼가는 글로벌 시대에 경쟁국과 분쟁 해결 능력에서 뒤처진다면, 해양강국의 면모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야한다.

그렇다면 해사법원은 어디에 설치해야할까? 그 후보지로 인천과 부산, 두 곳이 거론되고 있다. 동북아 해양도시로 거듭나려는 부산은 인천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

우선, 해사법원은 수도권에 설치돼야한다. 수도권에 선주 본사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관련 사건 수가 많으며, 국제적 인프라가 잘 조성돼있어 국제 분쟁이 많은 해사법원의 입지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인천은 한국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인접해 중국 물동량 60%를 인천항에서 처리한다. 또한 해사 관련 조약인 이른바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해양경찰청 본청 등 해양 관련 기관이 인천에 있다. 특히 외국인 입국이 편리한 인천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인천에 있으며, 국제기구와 글로벌대학 등도 있어 분쟁 해결을 위한 긴밀한 연계도 가능하다.

법원행정처의 주장대로 사건 수 등으로 인해 독립법원 설치가 주저된다면, 해사법원을 항공 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전문 법원으로 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이 때에는 동북아 최대 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이 더욱 최적지가 될 것이다.

인천시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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