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착한임대인 5000개 무상 전기점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이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중기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이같은 지원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점포(사진제공 남동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점포(사진제공 남동구)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지난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했으면 대상이다. 또한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또한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곳에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인천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내년 12월까지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인천중기청은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임대료 인하액 50%를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인천중기청장은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산을 막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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