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3차 상생협의회 개최했지만 ‘유예기간’ 입장차 재확인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가 8일 3차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시와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등은 오는 17일 4차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올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가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시가 올해 1월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맞게 개정해 행정자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대신,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3차 상생협의회는 그동안 소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키로 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 5~10년 보장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전대차계약 등 지하도상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협의회 때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쟁점인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 15일 열렸다(제공 인천시)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 15일 열렸다(제공 인천시)

시가 올해 1월말 조례를 개정을 한만큼,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2022년 2월부턴 지하상가 양도ㆍ양수가 금지되고, 전대 또한 금지 돼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직접 장사를 해야 한다.

양도ㆍ양수 금지 유예기간은 조례 개정일인 올해 1월 31일부터 2022년 1월말까지 2년이다. 이 기간 양도ㆍ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2월부턴 전면 금지된다. 전대 유예기간 또한 2년이라, 2022년 2월부턴 임차인이 직접 장사를 해야 한다.

반면,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임차상인들은 아예 유예기간 없이 종전 방식대로 자유롭게 전대하고, 양도ㆍ양수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천시의 2년 유예기간 적용도 불법이라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일이며, 종전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유예 기간은 더욱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인천시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개정해 인천과 마찬가지로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서울시 임차인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9월 공유재산관리법이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우선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특히, 항소심 때 서울시 임차인들은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양도·양수와 전대차 계약 금지를 2년 유예한 것을 서울시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는데, 재판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온당치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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