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격상, 결혼식 참석인원 50명으로 줄여야
“보증인원 하향 없이 답례품”...“일일이 배달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지난 6일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달 19일 1.5단계를 시작으로 11월 24일엔 2단계, 오는 8일 2.5단계까지 한 달도 안 돼 3차례나 방역 수칙이 격상된 것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결혼식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도 지난 1.5단계에선 참여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2.5단계가 시행되며 결혼식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신혼부부들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보증인원 때문이다. 보증인원은 통상 신혼부부들이 예식장 예약 시 식사를 하겠다고 보증하는 최소 인원이다. 예를 들어 200명을 보증인원으로 계약하면 200명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200명이 식사한 값을 치러야 한다.

통상 150~300명을 보증인원을 두고 계약하는 업계 관례 상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참석 인원 외 보증인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신혼부부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달 결혼을 앞둔 A씨는 “최초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두고 계약을 진행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이 시작되고 2단계로 격상했을 때 업체에선 보증인원 10% 감면을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 뒤 “최근 2.5단계 격상이 발표되고 감면 범위를 20%로 늘려줘 보증인원은 160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참석자 50명을 제외한 110명에 대해선 모두 내 부담이다”며 “업체에선 답례품을 준다고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110명을 찾아다니며 답례품을 나눠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씨는 “이미 지난 8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혼식을 한 차례 미뤘다. 당시에도 초대했던 사람들에 연기 소식을 전하느라 죄송했다”며 “지금은 결혼식 연기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연락을 돌리는 중이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에 이미 한 차례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한 뒤 “정부는 참석인원은 제한하지만, 업체와 신혼부부간 계약한 보증인원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신혼부부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공간 당 50명으로 제한하며, 공간을 분리해 하객을 수용할 경우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지만,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 2.5단계에선 행사마다 5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B씨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지난 8월 같은 사유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발표했다.

개정안엔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인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신혼부부들과 업체 사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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