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과 논의해 안상수 후보 고소했다더니... ‘빌린 돈’ 주장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이 출마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J(53)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보수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 공모한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씨와 윤 의원의 보좌관 J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상봉씨는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 주장했다.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줄곧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상봉씨는 지난달 9월 구속 될 때도 “(선거공작을) 윤상현과 논의 했다”고 밝혔는데, 법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번복했다.

유 씨는 빌린 돈 이라면서 “당시 (보좌관) J씨에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니 '전에 빌렸던 돈부터 갚고 얘기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내역도 있다”고 부연했다.

유씨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안상수 후보에 대한 원한이 있어 고소한 것이지 선거 운동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며 “선거 운동을 돕기로 합의하거나 (선거 운동의)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아들이 함바 운영권과 백화점 식품관 입점을 따낸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거 운동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씨 부자는 ‘선거 공작’을 대가로 경기 성남시 힐튼호텔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롯데백화점 일산점 음식 판매 입점권과 롯데백화점 구리점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거 운동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구속된 보좌관 J씨 측 또한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유씨 아들에게 함바를 제공한 건 맞지만 친분에 따른 것이지 선거 운동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유상봉씨 부자와 전 보좌관 J씨는 불법선거 개입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나중에 불구속 기소된 윤상현 의원은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씨 부자와 J씨의 혐의 부인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재판의 분수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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