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담겨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사진제공 김교흥 의원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도 방화와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천 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