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담겨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도 방화와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천 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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