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 해양경찰과 옹진군 선갑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바닷모래 채취 업체 임원과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 것에 비롯했다.

해당 경찰관은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실을 숨겨 지역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 방역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0시 기준 39명으로 늘어났다.

이 경찰관은 골재 채취 선박 과적을 비롯한 작업과정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11월 13일 바닷모래 채취 업체 임원 등과 연수구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선갑도 해역 모래 채취는 어민들과 환경운동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이 허가한 사업이다. 바닷모래 채취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 해안사구 붕괴, 연안 침식의 원인이 된다.

환경운동단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선갑도 해역 모래 채취 이후 대이작도 풀등이 침식되고 계남해수욕장 모래언덕 등이 눈에 띄게 깎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닷모래 채취 허가에 앞서 채취 업체와 주변 어촌계가 작성한 협의서 사항 불이행 의혹도 제기했다.

협의서 내용을 보면, ‘바닷모래 채취 1년 이내 사업지역 인근과 풀등ㆍ연안 침식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한다’고 돼있다.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환경운동단체는 주장한다. 또, 협의서에 ‘어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돼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채취 업체와 해경의 유착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사업 허가구역을 벗어난 채취 작업, 관계기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야간 채취 작업, 채취한 골재 수도권 이외 지역 공급 등은 해경의 감독 소홀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민들과 환경운동단체는 지적해왔다.

해경은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라도 해경은 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의 각종 규정과 기준 위반 실태, 이들과 감독기관의 유착관계 유무를 철저히 수사해 드러내야한다. 그게 해경이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자원 불법 훼손을 방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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