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희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연구원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연구원
홍인희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연구원

인천투데이ㅣ2020년 올 한 해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해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많은 학술회의ㆍ심포지엄ㆍ포럼을 개최했으며, 책들이 나왔다. 우리는 유독 10주년을 중요하게 생각해 기념한다. 그렇다면 매 년도 끝자리가 0인 해에는 10년마다 한국전쟁 발발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한국전쟁 40년, 50년, 60년을 지나면서 많은 기념행사를 해왔고 올해 7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했고, 10년마다 빼놓지 않고 추념했을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기리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계획된 행사도 미루거나 취소했고, 개최하더라고 축소해 관중의 수를 제한하거나 무관중으로 온라인 중계했다.

인천은 상륙작전의 도시로 한국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인천상륙작전은 그동안 한국전쟁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전세 역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완벽한 작전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와 다른 시각이 조금씩 대두됐고,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년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일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한 작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를 주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와 인천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은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이 이뤄져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죽거나 다쳤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폭격은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동안 한쪽에 치우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전갑생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집단거주지와 시설 폭격은 국제협약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907년 10월 18일 맺어진 헤이그 협약 제25조는 ‘방어되지 않은 마을ㆍ도시ㆍ주거지 또는 건물 공격이나 폭격은 어떤 방법으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군 육전법 제26~27조에서도 민간인 집단거주지 포격과 폭격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아울러 인천상륙작전이 적이 알면 안 되는 극비작전이라서 민간인 철수를 대비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1950년 9월 1일자 오스트레일리아 신문 <The Nambour Chronicle>, <The Canberra Times>, <The Newcastle Sun>에 인천상륙작전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월미도와 인천에 있던 시민들만 폭격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미국은 이를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 그 중에서도 인천에 있던 민간인들의 인적ㆍ물적 피해는 염두 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시간 내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신속함을 보였으면서도 인천에 살고 있는 민간인 희생은 무시했다. 분명 미군은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미군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도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한 인식 때문일까, 지금까지도 인천에서 살고 있었던 민간인 희생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간 역사가 되풀이되지만은 않았다. 우리는 조금씩 다른 면을 봐왔고, 그래서 70년에 해당하는 올해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80년, 90년, 100년이 되는 해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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