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죽음 외면... 각성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국민 10만 명 동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라왔다. 하지만 두 달 넘게 계류 중이라 참여연대는 26일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한 해에 2400여명이 일하다 죽고 있다.

한국은 21년째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고가 85%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 잇단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고 높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이지만 19대와 20대 국회 때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 개원 후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고,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두 달이 넘게 잠자고 있다. 참여연대는 “두 달이 넘는 동안 누군가는 산재로 인해 삶을 마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재난사고의 휴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8일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벌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8일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벌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국회 법사위에는 강은미 의원 외에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 올라와 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7월에 법사위에 상정됐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까지 나온 만큼 의원입법안, 청원안을 상정하면 법안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년에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재난참사로 시민들이 죽어도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 생명을 지킬 의무와 권한이 있는 국회는 10만 명이 찬성한 청원안을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독 국회만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죽음’에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산재예방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놓는 등 법통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을 멈추고 174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라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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