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 씨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하고,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각하처리되자, 네티즌들이 공수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의 의료법에 맞게 설립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여 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일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책임면제각서 작성 전 최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총장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이래서 공수처가 시급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하라” “장모가 왜 불구속이냐”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대검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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