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통교부금 산정 시 외국인 반영... 행정도 반영해야
시행령 개정하면 가능... 지방자치법 개정 시 정무부시장 2명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 인구가 295만 명 이하로 내려가면서 승진인사 등 행정조직 운영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인구 감소로 3급 간부공무원을 줄여야 하는데 외국인등록 인구를 포함하면 실제 행정수요와 재정수요 인구는 300만 명을 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인천시 현재 직제는 인구 3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직제로, 2급 부시장 2명에 3급 국장 자리가 18개인데, 295만 명을 계속 밑돌면 16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급 자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인구가 295만 명을 미달할 경우 ‘인구 300만 명 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시 조직을 개편해야한다.

시는 ‘인구 2년 연속 증가’와 ‘인구 295만 명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00만 이상~350만 미만’ 기준을 적용받아 실ㆍ국ㆍ본부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지금처럼 295만 명 미만인 상황이 계속되면 실ㆍ국ㆍ본부 2개를 줄여야한다.

시가 18개로 늘릴 당시 295만 명을 돌파하자 행안부에 요청해서 특례를 적용받은 만큼, 294만 명이하가 지속할 경우 내년 상반기 3급 부이사관 자리 2개 축소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 주민등록인구는 294만 명이지만 외국인등록인구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는다. 올해 10월 기준 시 주민등록인구는 294만2553명이고, 외국인등록인구는 6만9212명이다. 둘을 합하면 301만 명이 넘는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행안부, 외국인 재정수요는 보통교부세로 산정... 행정만 남아

현재 외국인등록인구는 행정수요에서 제외 돼 있어 인천시 행정조직은 행안부로부터 294만 명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인구는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 도시기반시설, 복지 치안 등 행정수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행정수요 반영 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수요는 일부 반영하면서 행정수요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점을 감안해, 국세의 일부(19.24%)를 보통교부세로 책정해 광역시도, 기초시, 기초군 등 시ㆍ군 지자체(자치구는 제외)에 교부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해당 지자체가 행정을 펼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정)와 기준재정수입(실제로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재정)을 비교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외국인등록인구를 감안해 이들에게 필요한 치안, 환경, 상하수도, 가스 등의 수요를 고려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더 배정해주고 있다. 재정수요를 보정해주는 만큼, 행정수요 또한 보정해야 하는 게 타당한 셈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행안부가 보통교부금 산정 시 외국인등록인구, 화력발전소, 매립지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정수요를 조정해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맞물려 외국인도 행정수요에 반영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조정 가능... 지방자치법 개정 시 정무부시장 2명

외국인인구를 행정수요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이미 인천시를 비롯한 타 광역지자체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 행안부가 꺼리고 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고, 행정수요를 동반하는 만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이 통과할 경우 인천시는 특정사무담당 정무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된다.

현재 박인서 시 부시장의 공식 직함은 균형발전발전정무부시장인데, 한 명을 더 둘 경우 경제부시장, 여성부시장. 환경부시장, 평화부시장, 기후변화대응부시장 등의 특정사무담당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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