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664억 경제청 토지매각 2835억 증가
2차 추경 예산 대비 5351억 증액...4.46% 증가
시교육청, 정리 추경 4조2504억...430억 증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정리 추경에 해당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차 추경 예산(11조9994억 원)보다 5351억 원(4.46%) 증액한 12조5345억 원을 편성했다.

20일 열린 제267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올해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2020년도 인천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1억 원 증가한 8조92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36억 원 증가한 3조6046억 원이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취득세 증가 등에 따라 1664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토지매각수입으로 세외수입 2835억 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12억 원과 특별교부세 33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국세 감소가 반영된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288억 원 감액됐다.

시는 세출예산과 관련해 지방세 수입변동에 따른 군·구 조정교부금 398억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259억 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 1082억 원도 추가됐다. 편성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아동양육한시지원 285억 원, 인천e음 캐시백 지원 223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78억 원 등이다.

또한 현안사업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71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운영 지원 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더불어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395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4개 기금 전출금 475억 원을 추가했다.

주로 줄어든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든 대중교통 분야다. 시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100억 원과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를 국비로 대체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6억 원을 감액했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3회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잔액을 정리했다.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 무상급식비 감액...교육재정기금 대폭 적립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도 2020년도 4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규모는 기존 4조2174억 원보다 430억 원(1.02%) 증가한 4조2604억 원이다.

시교육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99억 원 증가한 3조971억 원이다. 특별교부금 65억 원, 국고보조금 457억 원 증가했으며, 누리과정운영비는 23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1억 원 감소한 8725억 원이다. 법정이전수입이 259억 원 증가했고,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361억 원 감소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 원 증가한 1380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 원이 증가한 887억 원이다.

시교육청은 세출예산을 총 1888억 원 감액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무상급식비 586억 원이 줄었다. 또한 교육부 정책에 따라 조리실무사 인건비 항목이 인적자원 운용으로 바뀌어 인건비 항목이 1082억 감액됐다.

반면,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비 44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155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12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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