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 노회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응답하라 21대 국회”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44건 징역·금고형 선고 0.57%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970년 11월 12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한 해에 2400여명이 일하다 죽고 있다.

한국은 21년째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인천은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2018년 기준)이 가장 높았고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64.7%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만 노동자 1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택배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등으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않고 폐기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제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거대 정당이 미온적이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 가운데)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정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 가운데)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정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문영미 인천시당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끝없는 이유는 안전은 뒷전이고, 비용절감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과 그에 근거한 법원의 약한 처벌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다. 또한,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불과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법체계로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문영미 위원장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두 거대 정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19일 인천시당 등 각 광역시도당의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인천시당은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당대표 전국순회와 정당연설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의원과 각 지역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조선희 시의원이 ‘산업재해예방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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