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개시와 청문절차 개시 등 후속 절차 두고 의견분분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경제청이 지난달 2심에서 패소한 ‘송도 6ㆍ8공구 개발’ 관련 행정소송을 상고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 결과 상고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4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개발이 정상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상고 이후 후속 조치와 절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6ㆍ8공구는 송도 11공구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다. 송도6ㆍ8공구 잔여 개발 토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매각 후 남은 128만7000㎡(약 39만평)으로, 땅 값만 약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입찰을 통해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상컨소시엄과 개발 방안을 협상했다.

하지만 양측은 공모지침서와 사업제안서를 두고 의견이 달랐고, 협상은 결렬됐다. 인천경제청은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취소했다.

대상컨소시엄은 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소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행정절차법 위반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정부나 지자체가 취소처분 등 상대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청취 절차(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천경제청은 청문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판결 대신 인천시가 불리하다며 양측에 화의를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이 먼저 수용키로 하면서 2007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송도 6ㆍ8 공구 개발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조정 결정문 날인을 앞두고 인천경제청이 돌연 소송으로 선회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었다. 결국 법원 조정을 막판에 거부하고 무리하게 소송했던 인천경제청은 2심에서 예상대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서태환 부장)는 지난달 29일 인천경제청의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상고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인천경제청은 상고여부를 앞두고 외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과장급 이상 내부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상고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자, 상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상고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와 시나리오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과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 법원 판결을 토대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으니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하는 방안, 청문절차 개시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소송 여부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