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집중행동 전개 “연내 제정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지난해만 855명이 일하다 죽었고, 올해는 9월까지 4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 15명이 숨졌다. 택배업계의 고강도ㆍ장시간 노동이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는 택배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잇단 노동자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정의당 인천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천지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도 지난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고, 1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당)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제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며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더 이상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6일 광역시ㆍ도당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인천시당은 12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조선희 인천시의원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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