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작은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사업장 규모별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미이행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1순위는 '고용불안'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민주노총이 인천본부가 인천지역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기 인천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과 소득, 건강 등의 여러 피해를 겪는 인천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10월 6일~11월 6일 부평역과 남동공단 등 인천 주요 공단과 거점에서 4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 작성률과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는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이행률은 8.7%인 것에 비해 1~4인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이행률은 3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88.8%인 것에 비해 1~4인 사업장의 가입률은 4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33.9%(불안+매우불안)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고용불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111명이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소득감소(110명)와 건강위협(107명)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코로나19가 유발한 고용 위기는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노동자부터 먼저 희생시키고 있다"며 "희생의 계층화는 노동시장을 더 양극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보는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본떠 전태일 3법 제안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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