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장소 미착용 과태료 ··· ‘코스크, 턱스크 안 돼’
유흥시설·대중교통·약국·종교시설 등 단속 장소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 원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8월 20일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13일에는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한 변경된 행정조치를 재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인 14곳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된다.

여기에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을 포함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시각편집 홍다현)
(시각편집 홍다현)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별도 해제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된다.

적용대상은 인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로,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인 이른바 '코스크'와 '턱스크'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하게 된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과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의무적 착용해야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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