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으로 학생 집회의 자유 제한 할 수 있는 인권조례? 
'합리적인 이유' 있으면 학생 자치활동 제한 조항 '논란'
시교육청, “전교조 인천지부 비판 받아들여 대폭 수정 중”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입법 준비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조례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을 받아들인 시교육청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대폭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는 등 사실상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준비중인 인천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인천시교육청이 입법 준비중인 인천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칙 등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이는 학칙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된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여기에는 "학교구성원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면서도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학칙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인 것이다.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에는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의 학업성적, 경제적·신체적·문화적·사회적 배경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나와있다. '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면 학생의인권을 제한할 여지를 열어두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이 조례안이 명시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적지향·성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고 '강제노동의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돼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조수진 정책실장은 올해 초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고 검토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조 실장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수나로 인천지부 준비모임 정인해 활동가는 "학칙으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인권조례라 볼 수 없다. 독소조항 투성이다"라며 "누가 주체인지, 누구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 조례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이를 반영해 대폭 수정 중이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손봤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은 검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새로운 조례안을 12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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