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역수칙 일부 조정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스포츠 50%, 월미바다열차 60%로 인원 제한 등 조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에서 오는 7일부터 대중교통과 고위험사업장 등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가 의무화된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의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의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권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의무화 대상 외의 실내시설 또는 밀집된 시설 외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군·구에 신고·협의를 받아야 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5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정상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들 23종 외 기타 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주점(클럽과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며 정상 운영된다. 다만, 시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차량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해 승차인원을 정원(46명)의 60%로 제한해 28명까지만 탑승·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과학관도은 타 지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1600명)의 85%(1360명)까지만 입장·운영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단,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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