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자이사제 후보 추천 1차 모집 이어 또 거부
노조, “현재 자격제한으로는 노동자 대표성 반영 못해”
재단, “이사추천위원회 결정에 임직원 개입할 수 없어”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문화재단 노조가 또 다시 근로자이사(노동자이사) 후보 추천을 거부함에 따라 노동자이사제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문화재단지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이사모집 공고에 기재된 자격제한 범위는 재단의 노사관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하는 엉터리”라며 “노동자이사제를 무산시킨 사측과 추천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모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지난 9월 인천문화재단은 노동자 이사제 자격 제한을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을 따른다고 공고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 노무, 회계 부서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근로자 이사 자격을 얻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사추천위원회(추천위)가 결정한다. 

여기에 노조는 ‘2급 이상의 보직자’ 등으로 이사 자격이 제한되면 노동자 대표성이 없는 직급이 이사로 참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 조건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단에는 3급 보직자도 다수 있으며, 특히 재단 운영상 주요 간부로 취급되는 직책도 3급 직원 맡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성’을 띄지 않는 노동자 이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노조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결국 한 명의 지원자도 없이 인천문화재단의 첫 노동자 이사 공모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지난 2일 재단 측이 1차와 똑같은 내용의 모집 공고문을 게시해 노조의 반발을 산 것이다. 

노조는 "(1차 무산 이후) 사측은 노조와 협의해 재단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용자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추천위에 통보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순서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천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위원들이 기존 공고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 관계자는 “노동자이사의 자격 제한 설정은 추천위원회의 소관이다. 현행법상 추천위의 결정에 노조를 포함한 임직원의 개입은 금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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