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돌아가며 10개월째 통제소 근무, 피로 가중
“병원측 직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 강요” 지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길병원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이하 노조)는 병원 측이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길병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길병원.

노조는 3일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직원 등에게 강제로 자가 격리를 지시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또는 확진자와 같은 식당을 이용해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통보받은 직원도 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들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하고 본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

노조는 “직원의 연차를 강요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자가 격리가 지속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선을 병원 측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병원의 경우 같은 격리 사유가 발생하면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존중하고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원내 감염으로 홍역을 치른 다른 병원과 달리 우리 직원들은 예방수칙을 잘 실천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병원 측은 이를 무시하고 직원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병원 측이 직원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병원 지침상 자가 격리를 지시할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80%)을 지급해야한다’고 답했다”며 “병원 측 지시로 자가 격리한 직원들에게 더 이상 연차 사용을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통제소 근무도 문제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하루 2~4시간가량 통제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제소 근무 시 자신이 맡은 환자 관련 업무를 동료에게 부탁하거나 동료가 없을 경우 자신의 근무시간 안에 해야 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요구, 인명부 작성 등 단순한 일을 하는 통제소 업무이기에 단기파트타임을 고용하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병원의 경우 수당 지급이나 유급휴가 제공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길병원은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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