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급증, 무분별 방치
인천시 안전대책 아직 없어
“면허 규정과 보험제도 필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직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관련 사고가 증가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시는 담당부서와 관련 안전대책이 없다. 이제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9건, 2019년 19건으로 매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총 12건 일어났는데, 10월에만 6건이 발생했다. 특히, 10월 24일 계양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동킥보드가 도보로 달려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킥보드.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은 12월 10일부터 현행보다 더 완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선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와 도보에서 달릴 수 없다. 개정안은 ▲무게 30kg, 시속 25km 미만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14세 이상 무면허 운전 허용 ▲안전모 착용 의무 완화(단속 제외)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모(25) 씨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달려 오히려 행인이 피해 다녀야해 위험하고 불편하다”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를 인지한 인천지방경찰청은 10월 말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타다보니 모든 사람을 다 단속할 수는 없고, 보이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 각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태다.

부산시는 4월부터 부산경찰청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ㆍ업계 등과 협의 중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는데 보험제도가 미비하다. 규제 완화에 걱정도 많다”며 “도로교통법이 완화되면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 또, 차로 분류가 안 되면 번호판 설치 등도 어려워 뺑소니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공유 킥보드 허가 면허 규정과 자전거 보험 의무 가입처럼 전동킥보드 보험 시민 일괄 가입 조례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견인 조치 등 필요”

전동킥보드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운영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1000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보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돼있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윤모(25) 씨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누워있어 가던 길을 우회해 가기도 했다”며 “아이들이 가다가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봤다”고 토로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령상 지자체에서 주차구역 설정과 같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선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거나 수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도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보고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군ㆍ구 10곳 중에서 계양구만이 유일하게 9월부터 전동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분류해 수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군ㆍ구별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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