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재 민간어린이집 교사, 아동 5명 33회 학대 혐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남동구 소재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들의 팔을 꼬집고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민간어린이집에서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아동의 팔을 강제로 잡아 앉히거나 남은 밥과 반찬을 강제로 퍼 먹이고, 팔을 꼬집거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A씨에게 학대를 당한 아동은 5명이며 학대 회수는 33회에 달한다. 또한, A씨는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방의 불을 끄고 나가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실질 원장으로 지목된 남동구의원과 대표자인 구의원의 언니,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남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꼬집힘을 당해 피멍이 든 아동의 팔.(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남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꼬집힘을 당해 피멍이 든 아동의 팔.(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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