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ㅣ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서’가 매해 1월경 발간된다. 민관의 의견 수렴과 협의로 소폭 개정됐던 이 관리안내는 지난해 사업자등록제도, 종사자 직접고용, 공개채용 예외제도 등을 정비해 사회복지 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에 다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교법인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시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유예됐다. 이 논의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3월부터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제도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T/F에서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선, 법인 수탁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등 직접고용,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상훈법 개정, 평가제도 개선, 경력 인정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을 다루고자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제도와 종사자 직접고용 관련 지침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가 언급해온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위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고용보험 적용 등 매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 보조금 등 예산 관리와 종사자 고용계약 체결이 시설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을 시설 설치ㆍ운영자인 법인 대표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립했다. 당초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려다가 내년 6월말로 유예된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놓고 T/F에서 몇 차례 회의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사항들이라 현장과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했는데, 그게 부족했다.

사회복지 현장에 위법 사례가 있다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야한다.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 제반 법률과 상충되는 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등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바꾸는 게 민관 협력에 기초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업자등록제도와 종사자 직접고용은 단순한 지침 개정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개정된 관리안내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말이 되면 사회복지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여러 사회복지단체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을 제안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복지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가운데 개정된 관리안내 시행 유예기간 종료 시점은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단순 지침 개정의 한계점이 지적됐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과 시설의 관계, 둘의 권한과 소관 업무 영역, 책임 관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야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남은 유예기간에 사회복지 현장과 보다 깊이 있게 소통하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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