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꾸준히 늘어...올해 52%
배준영 “기간제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강제조항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최근 3년간 인천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꾸준히 늘어 올해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번째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원 중 담임을 맡은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9.9%, 2020년 52%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기간제 교원 중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정규직 교원 중 담임 비율은 2018년 47.7%, 2019년 47.7%, 2020년 47.8%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보다 낮았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한 이후,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배정 관련 협조’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이는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을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원보다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조치다. 그러나 올해 기간제교원 담임비율은 53.9%로 지난해 기간제교원 담임비율 51.9%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올해 기준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주 지역이 기간제 교원 중 62.4%가 담임을 맡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 60.2%, 인천 59.5%, 충북 58.9%, 경북 57.8%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교원이 파견·연수·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담임 업무를 떠넘기고 있고, 기간제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 탓에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서울 기간제 교원 사례만 봐도 교육당국이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애초에 ’강제조항이 없어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기간제 교원 업무분장 시 정규 교원보다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받지 않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0년도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해 제출할 것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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