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윤상현 당선목적 공작’과 ‘선거도움 대가 제공’ 혐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 21대 총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국회의원과 불법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함바왕 유상봉(74)씨 부자가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상현 의원과 공범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경찰은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보수경쟁자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 공모한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씨와 윤 의원의 보좌관 J씨(53)를 지난달 구속했다.

법원이 검찰 측에 두 사건을 병합한 공소장 제출을 요청해 윤 의원과 유씨 부자는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보수진영의 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총선 당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보수진영의 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모습.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관련사건(윤 의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는데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합될 수 있다”며 검찰에 사건 병합을 전제로 한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사건이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르면 병합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인 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함바왕 유상봉 씨는 총선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 주장했다.

유상봉 씨는 경찰 입건 후 줄곧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상봉씨는 지난달 14일 구속 될 때도 “(선거공작을) 윤상현과 논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5일 윤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안상수 전 의원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유씨 부자와 선거공작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풀이된다.

윤상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유씨 부자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선거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J(53)씨 등 피고인 6명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기록을 확인하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들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공범이 도주해 증건 인멸이 우려가 있어 변호인의 증거 열람과 등사를 제한했다고 했으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는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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