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공사 노동재해 총 223명 중 11명 사망
재해 중 추락·낙하·접촉·충돌 절반 이상 가장 높아
맹성규 “내구연한 기준 등 노후장비 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5년 반 동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인천항 노동자 54명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노동자 업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관리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223명이 재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부산항의 재해노동자는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7명이다. 이어 울산항은 재해노동자 67명에 사망자 1명, 인천항은 재해노동자 54명에 사망자 3명, 여수·광양항은 재해노동자 10명에 사망자는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명, 2018년에 6명, 2019년 3명, 올해 상반기 1명으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2명씩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사고 유형은 ‘추락·낙하’(26.5%)와 ‘접촉·충돌’(26.5%)이 각 59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두 개 유형을 합치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3.0%)을 차지했다. 협착 38명(17.0%)과 전도 22명(9.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항은 항만 노후화로 사고가 제일 빈번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9월 부산 북항에서는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컨테이너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7월에는 크레인에 매달린 컨테이너가 추락해 운전기사가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항만 내 주요 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은 미비하다. 그나마 항만 하역 장비의 내용연수를 밝히고 있는 근거는 해수부가 발간하는 ‘항만업무편람’이다. 하지만 1985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작성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데다 강제력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건설용 타워 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내구연한이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기한 경과 시 정밀진단으로 3년 단위로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맹성규 의원은 “4개 항만공사는 각 항만의 관리 운영 주체로서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크레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수부가 지난 3월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항만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 노동자가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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