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날이 밝았는데도 단독주택 골목이나 가로변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쌓여있는 걸 보면, ‘왜 아직도 안 치워’ 하며 볼멘소리를 하곤 한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환경미화원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인천ㆍ경기지역 환경미화원은 5235명에 달했고, 이중 48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2.5명꼴로 산재를 입고, 1년에 8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체에 속해있다. 지자체는 이런 대행업체를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지도ㆍ감독 사항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과 건강 보호 조치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산재 건수는 2015년 806건에서 지난해 1165건으로 증가했다.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는 환경미화원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작업안전 지침을 내놓았다. 그 다음 달엔 작업자 안전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는 청소차량에 후방 영상장치를 달아야하고, 비상 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와 양손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한다. 환경미화원에겐 안전화ㆍ안전조끼ㆍ장갑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해야한다.

또, 정부는 환경미화원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집 작업시간대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하고, 청소차 운전자 포함 3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지침으로 했다. 폭염이나 강추위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날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게 했다.

그러나 인천에서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ㆍ구에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만 지키고 있다. 10개 군ㆍ구의 절반만 청소차 후방영상장치를 모두 갖췄다. 안전멈춤바와 양손안전스위치를 모든 청소차에 설치한 곳은 강화군뿐이다.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압축덮개 안전장치를 갖춘 청소차를 도입한 곳도 강화군밖에 없다.

남동구 대행업체 8곳 중 단 한 곳도 폭염이나 강추위 등 기상 악화 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작업 중지를 취하지 않았다. ‘주간 수집 전환’은 연수구와 옹진군ㆍ강화군의 대행업체들만 시행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은 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노동’이다. 환경미화원은 비록 민간업체에 소속돼있지만, 청소행정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안전을 보장해야 시민들의 일상은 지속될 수 있다. 지자체들이 대행업체 지도ㆍ감독 의무를 성실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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