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 출마 박인호·이호철·최계운과 박종태 예상
지난 16일 교수회장 선거 마쳐···총장 선거 영향 ‘관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재선거를 추진 중인 인천대 3대 총장 선거 후보에 모두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현재 3대 총장 재선거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인천대는 올해 초부터 ‘3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진행했다.

인천대 대학본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인천대 대학본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대)

선거는 구성원 투표(75%)와 총장추천위 평가(25%)를 합한 점수로 5명의 후보 중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사회는 최종 후보로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지난 6월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고 올해 초 구성했던 총장추천위는 9월 초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이후 인천대는 재선거를 위한 절차로 총장 선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규정에는 총장추천위 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투표만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명을 이사회에 추전하고, 후보자에게 공탁금을 받는 내용 등을 담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선거에는 지난 선거에서 3순위 안에 들어 이사회에 추천됐다가 고배를 마신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와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의 재출마가 점쳐진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 출마했지만 최종 3명에 오르지 못했던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지난해 출마 예상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박종태 인천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각가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명예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1순위로 이사회에 추천됐다가 3순위였던 이찬근 교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법원에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사회는 이사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과반수를 얻은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7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했으나, 유 장관은 “총장 추천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최 명예교수는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로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후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장을 맡다.

지난 선거에서 2순위로 이사회에 추천됐던 박인호 명예교수는 이찬근 교수의 최종 후보 선정에 큰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실 무근 기사와 흑색 선전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명예교수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장을 지냈고, 과학영재교육연구소 소장을 오랜 기간동안 맡았다.

이호철 교수는 인천대 학생처장과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종태 교수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8월까지 부총장을 지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인호, 박종태, 최계운, 이호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인호, 박종태, 최계운, 이호철.

3대 총장 재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치러진 교수회 선거 결과가 재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는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반영비율이 70%로 가장 높아 교수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에 따라 이사회 추천 최종 3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개표 결과 신임 교수회장에 홍진배 체육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홍 신임 회장은 삼성전기 해외영업부와 미국 스프링필드대학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2007년 인천대 교수로 부임했다.

홍 신임 회장은 “총장 선거에 교수회가 어느 후보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본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교수의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한 구성원의 반영 비율이 50%를 넘기지 않게 하자’는 의견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또한, 기존 총장추천위가 규정에서 삭제한 순위 추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순위 추천을 한 것을 놓고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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