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동선 숨긴 인천 102번 확진자, 7차 감염까지 이어져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진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7차감염까지 유발한 전직 학원강사 A(인천 102번 확진자)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5월 2일~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같은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인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겼다. A씨의 진술을 미심쩍게 여긴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경찰에 요청했고, 확진판정 전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일하고 과외수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A씨와 접촉한 학원 제자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코인노래방을 다녀간 뒤 이를 매개로한 감염이 뷔페식당과 쿠팡물류센터로 7차 감염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인천 50명을 비롯한 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재판 당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사생활 등 개인 문제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다"며 "사회초년생이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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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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