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교육부에 산학협력단 설립 요구
국립대병원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해 영리 가능
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등 공익사업으로 수익 악화 거론 '논란'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 대학병원이 ‘산학협력단’ 설치에 시동을 걸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가 수면위로 부각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이다. 대학마다 각종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ㆍ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ㆍ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일부 사립대학병원이 병원 내 산학협력단 설치를 시도했다는 게 의료계 안팎에서 알려졌으나, 국립대학병원이 정부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단 설치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교에만 허용된 산학협력단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립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이 부재해 ▲연구성과와 신의료기술이 산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해 우수 기술이 사장되고 있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한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이 문제라며, 국립대병원도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게 산학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대학병원은 또 정부 지원이 시설과 장비 도입에 한정돼 있고, 의학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병원의 손실이 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국립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해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즉, 국립대학병원이 진료 외에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병원이 영리 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4월 국내 병원 10개(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이명수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연구중심병원이 산학협력단과 유사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세터, 권역외상센터 등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해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됐다는 점을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허종식 의원은 “의학연구 강화를 명분으로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산학협력단 설립을 제시한 것은 의료 영리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라고 한 뒤, “공익사업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힌 것은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의 이 같은 자세는 주관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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