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 특수관계인, 전체 가입자의 13%
지난해 기준, 월 소득 400만 이상 1800명
이성만 의원 “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해야”

인천투데이=이승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기업 대표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갑)이 29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이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월 소득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2006명에 달했고, 이중 51명은 월 900만 원 이상 초고소득자로 나타났다. 월 소득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177명은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소기업 노동자라고 보기 힘든 이들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1대 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노동자가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 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일반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이나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에 맞지 않다”며 “고소득자 가입을 제한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고 납입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정해진 기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지원(공동 적립)으로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지원으로 만기 시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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