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인천대 전 총장추천위원장 증인 채택
후보 순위 추천과정과 이사회 결정 의견 등 물을 듯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선거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국정 감사 기간인 10월 7일 인천대 3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내현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국회 교육위는 김 교수에게 총장 선출과정에서 순위를 매겨 후보를 추천한 이유와 이사회가 추천 순위와 다르게 최종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한 의견, 총장추천위를 자진 해산하게 된 이유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애초 김 교수 외에 3대 총장 후보였던 최계운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자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로 김 교수만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에선 3대 총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최종 후보를 이찬근 교수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고, 올해 초 내·외부 인사로 구성했던 3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는 9월 초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총장추천위는 구성원들의 투표 75점과 총장추천위 평가 25점을 반영해 5명의 후보 중 후보 3인을 선정하고 순위를 매겨 올해 5월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6월 1일 회의을 열고 3순위였던 이찬근 교수를 최종 결정한 뒤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후보 3인 중 1순위였던 최계운 교수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일부 구성원들은 학내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 교수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최 교수가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사회도 이사들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 과반수 표를 얻은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대 일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는 구성원들이 투표로 뽑은 순위 결과를 무시하고 3순위 후보를 최종 추천한 이사회가 잘못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총장추천위도 자진 해산을 결의하며 이사회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이찬근 교수는 임명제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총장 임명제청 거부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인천대는 7월 28일 2대 조동성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양운근 교학부총장이 3대 총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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