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못한 일제시기 일본인 은닉재산 40억원 달해
정일영, “일본인 명부 적극 활용해 친일 청산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소송 131건 중 31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하지 못한 토지 가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조달청의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소송 현황’에 따르면, 조달청은 종결 소송 131건 중 31건(23%)을 패소했다. 환수하지 못한 토지 면적은 21만8108㎡이며, 가액은 39억9158만2256원이다.

조달청은 2016년에 정부 법무공단과 건당 410만 원으로 소송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패소 비용으로 총 1억2710만 원을 지불했다.

패소 사유는 일본인 불일치, 사유재산, 취득 시효 인정, 특조법 등기 추정력 등이며, 해당 토지가 일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는 12건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에 있는 일본인 26만9594명 명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연수을) 의원은 28일 낸 보도자료에서 “조달청은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위해 주어진 모든 자료를 취합해 일본인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한다”며 “특히 토지 소유 명의 자료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등의 억울한 사례가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내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일제강점기 일본인 은닉 재산이 확실하고 신속히 환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2010년에 해산되고 그 기능과 자료들이 서로 다른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현황 파악과 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자료와 기능을 (한 기구로) 집중하면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경선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전문위원은 <인천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재산이었던 것을 국가에 귀속하게 했지만, 소유자가 불분명해 환수하지 못한 재산이 많다”며 “재산조사위가 해체되면서 조사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를 연구하고 활용해 후손에게 알려 다시는 제국주의에 의해 역사를 지배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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