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탁 트인 바다와 함께 노을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시 관람에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솔밭공원 내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에서 불법영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시설을 조성한 뒤 약 4년 전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했다.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은 시설 2층 ‘파티룸’이다.

연수구가 영업을 허가한 시설은 1층 휴게음식점(카페)과 2층 일반음식점(레스토랑)뿐이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사업공간은 지하수장고, 지상1층 휴게음식점과 문화교실(갤러리 등), 지상2층 일반음식점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2층 일부 공간을 ‘파티룸’으로 이용했고, 레스토랑 직원들이 손님들이 있는 파티룸으로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 등을 날랐다. 사업자는 이 공간을 ‘미팅룸’과 개인사무실로 사용했고,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는 지인들만 초대했다고 했다. 파티에 사용된 비용은 계산하지 않아 영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 제보자의 진술에다 파티룸 전용 메뉴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업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게다가 이 시설 건축물대장에 파티룸 공간은 등록돼있지도 않았다. 미등록 시설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했는데, 그 이후 인천경제청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과는 이 파티룸에서 송년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송년회에도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체로 인천경제청이 불법영업을 묵인한 셈이며, 송년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을 이례적으로 5년이나 한 데다, 임대한 시설에서 송년회까지 한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임대차 재계약 전에 사업자의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케이슨24 운영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파티룸 공간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해왔다’고 밝혀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파티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참가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시의 철저한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 등, 복합문화시설을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신문은 지난 9월 16일자 사회면 <로비를 통한 계약 연장>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슨24'가 로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12월 2일자 사회면에 <불법건축물 논란 '케이슨24' 영업정지 5일 부과할 듯>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 복합문화시설 '케이슨24' 영업 정지가 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케이슨24'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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