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새마을부녀회가 또 다시 단체기금 유용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4년 전쯤엔 당시 부녀회 회장이 미역 판매수익금 등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지금의 기금 유용 논란 또한 걱정스럽다.

부녀회 임원진이 기금에서 전임 회장과 각 동 회장에게 사례금조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최근 부녀회 내부에서 나왔다. 전임 회장에게 시가 270만원 상당하는 금10돈, 22개 동 회장 중 6년을 지낸 회장 12명에게 각각 금1돈씩, 3년을 지낸 회장 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단다.

전임 회장과 현 회장은 제공한 금품의 구체적 내역은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전임 회장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례를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회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너무 크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부녀회는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겨울철을 앞두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행사다. 동 주민센터 등에서 벌이는 공익적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활동을 벌이기 위해선 회원들의 열성과 헌신뿐 아니라 기금도 필요하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이 미역 등을 판매하거나 하루 찻집, 음식바자회 등을 열기도 한다. 구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는 새마을운동부평구지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부녀회 임원진의 기금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한다. 기금에는 회원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어 있고, 다수의 주민들이 부녀회의 활동 취지 즉,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뜻에 동의하기에 미역을 사주거나 하루 찻집을 찾기 때문이다. 또한 구의 예산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고, 유관기관의 협찬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금 유용 논란이 부녀회나 인천시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운동부평구지회의 임원선거 때 불거져, 선거 경쟁상대 측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책임은 부녀회에 있으며, 일반 주민의 시선으로 밖에서 볼 때 전통 있는 봉사단체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공금횡령 혐의로 보긴 어렵지만, 회원 등이 고소고발을 하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정관과 규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정관이나 규정에 따르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번 논란을 없던 일로 덮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 방법은 아닐 것이다.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녀회가 회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런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자정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